검증대상 1033건 중 96건 부당등재…미성년 46명 중 10명 대입 활용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교육부가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을 검증한 결과 27개 대학 96건의 연구물에서 부당저자 등재가 적발됐다.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미성년자는 모두 82명이었으며,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 중 10명이 이를 대입에 활용해 5명은 대학 입학이 취소됐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총 검증 대상 1033건 중 96건에서 연구물의 부당저자 등재가 확인됐으며, 67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 미성년 공저자 중 대입에 활용한 5명은 입학취소 조치가 취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5차례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1033건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이 적발됐으며,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이 확인됐다.
실태조사 대상은 지난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의 교원과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 목적으로 만든 연구물(프로시딩)이었다. 그 결과 부당저자 등재 확인 연구물 96건에 저자로 등재된 교원은 69명, 미성년자는 82명으로 나타났다.
연구부정 관련 징계 및 조치
교육부는 연구부정 연구물 소관 각 대학이 연구부정 판정 결과를 논문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해 해당 학술단체가 논문철회 또는 저자정보 수정 등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으며, 미성년자 연구부정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서 징계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국가지원을 받은 연구물의 경우 소관 정부부처(청)별 참여 제한 조치를 함께 실시했다.
각 대학은 연구부정 정도와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중 퇴직교원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중징계 3명, 경징계 7명, 주의‧경고 57명 등의 처분을 했다. 또한 소관 정부부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원 45명 중 27명에 대해 참여제한 처분을 취했으며, 1명에 대해 참여제한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부당저자로 등재된 미성년자 82명의 진학 대학을 확인하고, 이 중 '교수 부모 찬스'로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 대입 활용여부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46명 중 10명이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36명 중 27명은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자료 보관기관이 지나 대입 활용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인원은 9명이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연구물이 대입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입학취소 권한을 가진 각 대학이 연구부정 연구물 대입 활용 상황과 당사자 소명, 당시 학칙 및 모집요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대학의 심의 결과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10명 중 5명은 입학 취소됐으며, 5명은 학적이 유지됐다. 입학 취소가 이뤄진 대학은 강원대 1명, 고려대 2명, 전북대 2명 등이다.
학적이 유지된 5명 중 3명은 해당 대학의 재심의 결과 연구부정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돼 학적이 유지됐다. 다른 2명은 검찰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돼 학적이 유지됐다. 현재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4명은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엄정한 연구윤리 확립과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가 정직한 연구문화가 현장에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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