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실 거리두기 5월 1일부터 해제

이승환 / 2022-04-20 11:10:00
밀집도 기준도 해제…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비대면수업의 대면수업 전환 적극 추진
숙박 병행 대학 행사, 승인에서 신고제로 전환
한 칸 띄어앉기 등 대학의 강의실 거리두기가 오는 5월 1일부터 해제된다. 사진은 계명대 학생들이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는 모습. 사진=계명대 제공
한 칸 띄어앉기 등 대학의 강의실 거리두기가 오는 5월 1일부터 해제된다. 사진은 계명대 학생들이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는 모습. 사진=계명대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대학의 강의실 거리두기와 밀집도 기준이 해제된다. 현재 전체의 20% 수준인 비대면수업도 대면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비 대학 분야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한 칸 띄어 앉기 등 강의실 거리두기와 밀집도 기준이 5월 1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각 대학은 학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학별 거리두기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모꼬지나 연수회 등 숙박을 병행한 행사도 당초 대학의 방역‧학사 부서 승인을 받아 시행하던 것을 완화해 대학본부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교직원이 동행해야 하고 행사 외 개별행동은 자제하는 조건은 유지된다.


강의실 등 캠퍼스 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효하지만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마스크 등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도 허가된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비대면수업의 대면수업 전환도 추진된다. 각 대학은 4월말까지 비대면의 대면‧혼합수업 전환을 위한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부터 대면 전환에 본격 나선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대학 대면수업 비율은 59.5%로 지난해 2학기 32.6%보다 26.9%포인트 증가했다. 이론‧통합수업의 대면수업 비율은 54.5%, 실험·실습·실기수업은 75.9%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상담(멘토링)과 진로탐색 등 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입생·저학년 학교 적응 프로그램 등 대학생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마음건강 증진과 정신진단검사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다각적인 교육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 자율방역체계를 기반으로 학생 자치활동과 학내 행사 등 대면 비교과 활동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일상회복 본격 이행에 앞서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를 회복 준비단계로 설정한다. 이 시기 대학은 기존 방역지침 대부분을 동일하게 운영하며, 향후 변경 예정인 강의실 방역기준에 관한 구성원 의견 수렴 등 변경된 방역지침 적용을 준비한다.


교육부는 이달 말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을 배포하며, 7월 중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영향 분석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의 대학생 학습·정서 영향에 대한 정책연구는 올 하반기 중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1일부터는 대학 지원체제를 코로나19 대응에서 교육 회복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하되, 학교 방역·학사운영 체계의 유지와 보완을 지원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또는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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