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책, 차등적·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임지연 / 2022-03-02 11:34:19
교육부, 28일 ‘고등교육 제도 혁신’ 주제 ‘제2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 개최
하연섭 연세대 교수, 규제 차등 적용하는 (가칭)‘자율책무달성형 대학지정’ 제도 도입 검토 필요
기존 입법체계 ‘우선허용+선택금지’ 방식으로의 전면 전환도 제안
28일 진행된 ‘제2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에서 참석자들이 고등교육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대학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현 정책을 차등적·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 대학을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대학으로 지정하고, 대학역량 확보 수준별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가칭)‘자율책무달성형 대학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입법체계 또한 현행 ‘원칙금지+예외허용' 방식에서 ‘우선허용+선택금지'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28일 ‘고등교육 제도 혁신’ 주제로 열린 교육부의 ‘제2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규제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하 교수는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정책은 1970년대 진행하던 중화공업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인재양성 계획은 경제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앞으로 인재정책 핵심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방향을 유도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현재 교육부는 규제 완화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대응하는, 규제 완화에 대해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 지역대학 보호, 경쟁력 강화 등의 규제 완화에 상호충돌적인 내용이 많고,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며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규제를 해석해 대학사회에서 체감하는 완화가 제로가 되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이외 고등교육 규제 완화 문제점으로 ▲사회적 적합성 결여 ▲대안적 규제전략 개발 부족 ▲국가차원의 고등교육 규제틀(regulatory framework) 부재 ▲대학의 자율역량 부족 ▲새로운 고등교육 형태에 대한 규제접근 미비 ▲범부처 차원의 고등교육 규제조정 메커니즘 미흡 등을 꼽았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가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규제 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하 교수는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자율책무달성형 대학지정’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고등교육 제도 혁신 방안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을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대학으로 지정하고, 대학역량 확보 수준별로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받는 (가칭)‘자율책무달성형 대학지정’ 제도를 도입해 기본역량 진단 등 대학평가 방식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평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또한 하 교수는 현재 고등교육법령과 그에 기반한 정책들은 대학의 다양한 시도와 창의적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 ‘원칙금지+예외허용’ 방식에서 ‘우선허용+선택금지’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하 교수는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은 대학의 다양한 시도와 창의적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차등적 규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대학이 다양하게 혁신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교육부를 대체할 수 있는 중간 조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조직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규제 정책, 제정지원 정책, 평가정책의 충돌과 괴리 현상도 심하다“며 “교육부 내 규제개혁, 평가혁신, 재정지원을 조정할 전담 조직 혹은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대의 역할이 다른나라보다 큰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이 통제돼 있는 한 대학교육 생태계는 왜곡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규제 완화에서 가장 큰 과제는 등록금 규제 철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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