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체감 가능한 학자금 지원 확대”

황혜원 / 2022-01-26 12:00:00
교육부, ‘2022학년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기초·차상위 가정 520만→첫째 700만, 둘째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2차 신청, 2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교육부는 26일 '2022학년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청사. 사진=대학저널DB
교육부는 26일 '2022학년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청사. 사진=대학저널DB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교육부가 2022학년도부터 셋째 이상 자녀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국가장학금의 연간 지원액을 확대하고,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을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청년층 등에게 실질적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방안으로 수립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체감 가능한 학자금 지원 확대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전년 대비 6495억원 늘린 4조1326억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기초·차상위 가정에 520만원을 지급하던 것에서 첫째 700만원, 둘째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소득구간 ▲5~6구간은 368만원→390만원 ▲7~8구간은 각각 120만원과 67.5만원→350만원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연간 지원액을 크게 늘린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국가장학금Ⅱ유형은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쉼터 입·퇴소 청소년과 청소년 한부모 등에게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인정액(월)에서 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을 공제키로 했다.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발생 이자 전액 면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일반대학원과 전문 기술석사 등 대학원생까지 범위를 넓히고, 기존 C학점이던 성적기준을 폐지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에게 재학 중 발생한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학자금과 금융권 채무를 보유한 청년들에게는 연체 3개월 이상의 채권에 대한 원금 최대 30%와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등 자립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2010~2012년 일반 학자금대출자에게 3.9~5.7%의 고정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을 위해 인문·사회와 예술·체육 분야 우수 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 인원을 각각 3773명→4142명, 1051명→1222명으로 늘리고, 생활비 지원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전공과 관련된 교외 근로기관 발굴 강화를 통해 근로 장학생의 취업 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2022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등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3월 18일까지 공동인증서 등 전자서명수단을 통해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한국장학재단 각 지역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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