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입학사정관 3년 이내 학원 취업·설립 시 징역 또는 벌금 제재

이승환 / 2021-11-23 10:00:00
고등교육법·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입학사정관 취업 학원도 1년 이내 교습정지·학원등록 말소 행정처분
입학사정관 제한행위 범위 ‘교습소의 설립’, ‘개인과외교습’ 행위 포함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학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입학사정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학사정관을 취업시킨 학원도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학원등록 말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을 제한하되 특별한 제재에 관한 내용이 없던 현행 고등교육법을 보완해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을 신설했다.


아울러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의 제한행위 범위에 ‘교습소의 설립’ 및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포함해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입학사정관 뿐 아니라 학원 또한 제재 조치를 받는다. 학원법 일부 개정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학원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신설했다.


또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입학사정관의 취업 위반의 경우를 포함해 학원 등의 설립 등록(신고) 수리 주체인 시도교육감이 퇴직 입학사정관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행법은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퇴직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을 통해 입시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입학사정관이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입과정에 사교육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도록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학생선발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므로 직업윤리가 확보돼야 대입 공정성도 확보된다”면서도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이들이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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