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혁신법 적용 전면 재검토돼야"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이 국가 R&D 사업 규정 일원화를 위해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대학의 연구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대교협 회장단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대학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혁신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혁신법 적용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 회장단은 “혁신법 도입 취지는 150여개에 달하던 각 부처 사업관리 규정을 일원화해 연구자들의 연구몰입도를 높이고, 연구관리를 선진화하겠다는 것이나 과학기술 분야 연구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혁신법에 성격이 다른 사업을 무리하게 포함시켜 대학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혁신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에 빠진 대학에 또 다른 규제 정책이 될 수 있으며, 연구지원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R&D 사업과는 성격이 다름에도 혁신법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포함해 무리하게 법을 시행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혁신법을 어떤 형태로 적용해야 하는지 명쾌한 답을 하지 않은 채 ‘시행할 수 있다’, ‘적용하면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처음부터 목적이 다른 인력양성 사업에 R&D 사업에 적용되는 혁신법을 적용한 것이 무리이며, 과기정통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회장단은 이어 “더욱이 과기정통부는 혁신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부와 협의는 물론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교협 회장단은 모든 학문에 대한 혁신법의 일률적 적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연구목적과 내용, 방법 등이 상이함에도 과학기술 분야의 사업 관리 규정을 일률적으로 모든 학문에 적용함으로써 학문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학문을 획일화하는 등 대학 연구현장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교협 회장단은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은 기존의 학술진흥법에 혁신법을 추가로 적용받게 돼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문사회분야 학계는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인문사회 분야를 과학기술 분야의 일부로 취급하는 혁신법의 시행에 따라 연구에 대한 열정과 의지 저하 등의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혁신법이 국가R&D 관리의 일원화와 간소화를 위해 제정됐음에도 과기정통부는 간접비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세세한 칸막이 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연구를 위축시키는 행정·재정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규제의 정도에 대해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교협 회장단은 이에 따라 “혁신법 적용 대상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과 간접비를 포함해 대학 연구활동에 대한 과기부의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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