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 안전한 대학 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대학교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이용 학생 증가로 파생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학내 교통안전 규정을 제정한 것은 전국 국립대 중 전북대가 최초다.
전북대는 총학생회장 등을 포함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22일 학무회의를 통해 규정을 확정했다. 이 규정은 29일 공포·시행된다.
전북대는 이를 통해 차량 및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은 학내에서 30Km/h로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통행로를 별도로 마련한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전주시 조례에 따라 속도를 20Km/h로 제한하고,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 해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전동 킥보드에 동승자 탑승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물 출입도 금지토록 했으며, 거치 장소를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교내 규정속도 위반이나 교통사고 유발,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대학 내 출입제한과 징계 등의 패널티를 부여한다.
이 밖에도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보행자 횡단보도를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면 보다 높게 하여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나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김동원 총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증가함으로써 이에 파생되는 여러 대학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며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이 안전한 대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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