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 시즌…새내기 사기피해 주의

백두산 / 2019-03-11 17:56:11
대학 신입생들을 노린 사기 피해 급증<br/>학교 선배·동문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대학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방문판매가 기승을 부리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사회 적응력이나 소비 경험이 부족한 대학 신입생들을 노린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방문판매·다단계 방식을 통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전공과 상관 없는 교재를 구매하도록 한 것.


또한 어학, IT자격증 등 교육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계약 후 대금 납부를 독촉하거나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방해·거부하는 등의 방식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생활센터 등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법적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대학 신입생)와의 계약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동의 없는 계약 체결 및 일방적 대금 청구 ▲교수 추천 교재라는 거짓·과장으로 인한 구입 유도 ▲계약 해지 거부 ▲단순 설문지와 같은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을 계약서 작성으로 보고 대금 청구 ▲판매 시 판매원이 직접 포장 개봉 후 반품 거부 등이 주된 피해 사례들이다.


일부 판매원은 학교 선배·동문을 사칭하거나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며 어학 교재를 강매하거나, 자격증 취득이나 대학교 필수 과목 교재처럼 홍보하면서 교재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구매과정에서 방문판매원이 설명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해야 하며,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야만 한다. 또한 판매원이 제시하는 서류에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돈을 내지 않아도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신입생들이 숙지해야 한다”며 “상품 구매를 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문판매로 구매한 상품은 계약한 날 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청약 철회할 수 있다”며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대학 신입생 사이에서 방문피해 사례가 늘어나 예방 캠페인도 강화하고 있다”며 “방문판매 피해를 당했을 땐 한국소비자원이나 시 소비생활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백두산 백두산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