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대학평의원회 설치 불과 8개 대학 뿐"

최창식 / 2018-08-10 09:51:51
김해영 의원 "39개 대학 설치의무 위반"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전국 국공립대학의 대부분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대학만 대학 평의원회를 설치했고 나머지 39개 대학은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해 대학 운영과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다. 대학 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지난해 11월 28일 「고등교육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어,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김해영 의원은 “법 시행 두 달이 넘도록 국·공립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47개 국공립대학 중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한 대학은 대구교대, 춘천교대, 강원도립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북도립대, 전남도립대, 충남도립대 등 8개 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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