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인수 수원대 총장 사퇴는 위법"

정성민 / 2017-11-14 10:25:12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수원대 학교법인이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자 교육부가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개최,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박철수 전 수원과학대 총장을 신임총장으로 임명했다. 수원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여름부터 사퇴를 고민하다 지난 10월 2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근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수원대가 지난 8월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난 것이 사퇴 이유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원대 학교법인은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단장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수원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한 뒤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실태조사 결과 이 총장은 선친 장례식비와 추도식비 명목으로 교비 2억 1000만 원을 사용했다. 또한 이 총장이 상당 부분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교비회계 등에서 19억 9000만 원이 투입, '일감 몰아주기'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이 총장 등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을 포함한 당해 학교법인과 대학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48조 및 제70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면서 지난 10월 19일 조사개시 통보를 했다"면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 5는 관할청이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학교법인은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해 의원면직(사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만일 교원이 의원면직 신청 시 해당 교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기관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원대) 학교법인이 조사기관의 장(교육부 장관)에게 확인하지 않고 (이인수)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며 "(수원대) 학교법인이 (이인수) 총장의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경우 학교법인 임원과 관련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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