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정시모집 비율을 60% 이상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23일 대입 정시모집 비율을 60% 이상 늘리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수시모집 선발비중은 각각 73.7%와 76.2%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정시모집 비중이 20%로 떨어짐에 따라 내신경쟁 심화와 비교과영역 사교육비 부담을 호소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최근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및 수시모집에서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더욱 늘리려 함에 따라 대입 공정성 훼손과 수능시험 무력화에 따른 대학별 본고사 부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조 의원이 학부모 및 수험생들과 2차례 간담회를 열고, 이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주 내용은 각 대학별 모집인원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수능 절대평가제는 수능의 변별력을 약화시켜 대학별 본고사 부활을 부추길 것이고, 수시모집 확대는 소위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수능이 우리사회의 계층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시제도 개선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광림, 송희경, 신보라, 유재중, 김성원, 염동열, 전희경, 최교일, 정갑윤, 이현재(이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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