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원지 기자] 최순실 씨 딸 정모 씨가 이화여대에서 입학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퍼지자 이화여대는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최근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이화여대가 현 정권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의 딸 정 씨를 체육특기자로 입학시키기 위해 시험 대상종목을 확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 씨가 학사경고에 처할 위기에 처하자 최 씨가 이화여대를 방문한 후 정 씨의 지도교수가 교체된 점, 훈련을 이유로 등교를 하지 않아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한 점에 대한 의혹도 잇따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는 29일 "2년 전에 미리 확정된 모집요강과 엄정한 입학사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체육특기생을 선발했으며 관련 지도교수의 교체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체육 특기자 종목이 확대됐다는 의혹에 대해 이화여대는 "2013년 5월 체육과학부 교수회의를 거쳐 대한체육회 산하 23개 종목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2014년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에 이미 2015년 입시에서 체육과학부 모집 종목이 확대된다고 공지했다"고 말했다.
또 이화여대는 "정 씨는 2014년에 실시됐던 2015학년도 본교 수시 입시에서 특기자 전형으로 체육과학부에 지원해 다수의 입상실적으로 서류평가를 통과하고 면접에 임했다"며 "2015학년도 체육과학부 특기자 선발은 이미 공지된 입시요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진행됐고 절차에 따라 최종 합격한 것"이라며 "제3자의 압력이나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씨의 지도교수 교체 건에 대해서는 "2016년 5월경에 정 씨의 지도교수로부터 지도교수 교체요청이 있었고, 이후 체육과학부 학과교수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 후에 체육과학부 학부장이 지도교수를 맡는 것으로 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화여대 관계자는 "정 씨가 2015학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아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의 학부모는 지도교수와 면담을 해야한다'는 교내 원칙대로 최 씨가 학교를 방문했다"며 "상담 후 지도교수가 정 씨를 맡지 않겠다고 학교에 지도교수 교체를 요청해 지도교수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담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언짢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씨가 훈련을 이유로 등교를 하지 않아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학칙개정에 대한 논의는 2014년부터 이뤄졌고 유연한 학사운영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 특정인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시험방식, 출석인정, 추가시험 등의 관행과 도전학기제 운영으로 수업운영 및 평가방식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이화여대의 학칙 규정은 2016. 6. 16.자로 신설된 제38조 제2항, 제40조 제2항 그리고 같은 날짜로 개정된 제42조 제1항이다. 제38조 제2항은 '시험방법을 필기, 구술, 과제물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 제2항은 '중대한 질병, 직계존비속의 사망,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의 참가시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42조 제1항은 '제40조 제2항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담당교수들의 재량에 의해서 실시됐던 시험방식, 출석인정, 추가시험에 대한 관행을 일부 반영하면서, 도전학기제 운영으로 수업운영 및 평가방식이 다양해진 현실을 규정에 반영한 것"이라며 "제40조 제2항의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의 참가와 관련한 부분은 체육학부 등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내용의 일부와 타 대학의 유사사례를 반영하여 규정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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