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유제민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28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교직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부패·청렴의식 확산과 이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남호 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들과 교수,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에는 前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이 강사로 나서 2시간에 걸쳐 청탁금지법에 대한 해설과 유형별 사례 등에 대해 전했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만큼 전북대 교직원들은 진수당 가인홀의 2층과 3층에 빼곡히 자리를 채웠으며 강연 내용을 면밀히 메모하는 등 시종일관 김영란법에 대한 취지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김덕만 원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생활 전반의 패러다임과 인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불편한 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생각한다면 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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