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사 직원, 대학생들에게 인터넷요금 바가지…1억 챙겨

대학저널 / 2016-09-06 16:56:24

충북도가 세운 재경 대학생 기숙사인 충북학사의 40대 직원이 학생들의 주머닛돈을 가로채다가 파면됐다.

'인터넷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입사생들의 항의를 받은 충북학사가 조사에 나서면서 이 직원의 비위가 드러났다. 충북도는 작년 6월 출연기관인 충북학사를 감사하고도 이런 비위를 적발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6일 충북학사에 따르면 이곳 직원 이모(48)씨가 학생들의 돈을 편취하기 시작한 것은 5년 전인 2011년 10월부터다.

충북학사 인터넷 사용 계약이 종료되자 재계약 절차를 밟지 않고 한 업체와 개인 명의로 계약한 뒤 입사생들로부터 사용료를 무단 편취하기 시작했다.

당시 충북학사에는 53개 회선이 깔렸었고, 회선당 이용료는 2만5천원이었다. 이씨는 회선 수를 22개로 줄여 계약하고도 이용료를 그대로 받다가 2014년 1만9천원, 지난해 1만5천원으로 내렸다. 이 가격마저도 이씨가 임의로 정한 것이다.

인터넷 속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탓에 학생들은 인터넷 회선이 줄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씨가 지난 5년간 60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받은 인터넷 이용료는 1인당 25만원 꼴인 총 1억5천400만원이다. 이 가운데 5천400만원을 해당 업체에 이용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자신이 챙겼다. 한 달에 175만원의 불법이득을 챙긴 것이다.

이씨는 비위가 드러나자 무단 편취한 1억원을 충북학사에 반납했으며 지난 8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충북학사는 600여명의 학생·퇴사생들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다.

충북학사 관계자는 "이씨가 어머니 병간호에 편취한 돈을 썼다고 주장했고 그 돈을 모두 반납했다는 점을 감안, 형사 고발 대신 파면 처분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당장 고소·고발되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서면 사법처리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작년 6월 충북학사를 감사, 여비나 강사료 추가 지급 등 6건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행태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씨의 비위를 적발하지는 못했다.

도 관계자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감사하는 만큼 이씨가 개인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존재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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