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대학 4학년생들도 전과(입학 후 학업 부적응과 새로운 적성 발견 등으로 다른 학과로 변경하는 것)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대학 2학년생과 3학년생에 한해 전과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개선 효과를 검토한 결과 학생의 강의선택권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대학 기준으로 2015년에 총 1만 4723명이 전과했다. 연도별 전과 인원 수는 2013년 1만 1293명, 2014년 9959명, 2015년 1만 4723명 등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5년에 경영·경제 3899명(26.5%),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 839명(5.7%) 등의 순위로 해당 계열에 전과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학이 자체적으로 4학년 이상 학생에 대한 전과 허용 여부를 결정, 학칙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학년 전과제도 도입으로 학생의 전공·과목 선택권이 확대, 적성에 맞는 진로(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4학년이 돼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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