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1.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인 A씨는 친구 B씨가 "대기업에 자리가 있다"면서 이력서를 보내라고 하자 곧바로 이력서를 보냈다. 며칠 후 A씨는 합격 통보를 받고 면접을 보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다. 그러나 친구 B씨가 알려준 업체로 찾아가자 바로 연수에 들어간다면서 1주일간 교육을 시키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업체는 부모님께 "대기업에 취직해 방을 얻어야 하니 전세금 1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하라면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알려준 뒤 A씨가 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했다.
#2. C씨는 웨딩 촬영 아르바이트라고 속아 D 다단계 회사를 방문, 2~3일간 교육을 받았다. D 회사는 C씨가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부업체를 통해 6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후 C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사 피해사례를 발견, 청약철회(반품)을 시도했지만 상위 판매원들이 청약철회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준생 등 대학생을 울리는 불법 다단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에 대학생들과 대학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대학 개강 시기를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학생 등 불법다단계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고시원, 상조서비스, 헬스장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신종 대출사기, 알뜰폰 구매 등에 대한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하지만 불법 다단계 피해, 특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취업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노리는 불법 다단계 업체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된 다단계 피해 상담(73건) 가운데 대학생 피해 사례는 17건이었다. 4건 중 1건은 대학생 피해사례인 셈.
주요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수백만 원대 제품 강매와 대출 강요 ▲반품(청약철회) 거절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합숙생활, 강제교육 실시 등이다.
실제 친구 권유로 W다단계 판매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대학생 E씨는 제품 구입 비용이 없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해 판권을 쳐야 하고, 필요 자금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따라 2군데 상호저축은행에서 350만 원씩 700만 원을 대출받아 제품을 구입했다. 이에 현재 1년 반 동안 고리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F씨는 다단계 업체 팀장이 월 400만 원 이상 찍힌 통장 등을 보여 주며 '다단계 판매원은 6개월만 열심히 하면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소득이 없으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책임을 지겠으니 판매원으로 등록하라'고 유인, 판매원으로 가입했다. 그리고 4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눈물그만!'에서 온라인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실제 서울시는 대학생 불법 다단계 민원 17건 가운데 15건을 처리해 청약철회(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서 "서울 소재 대학 50여 곳에 불법 다단계 피해사례, 피해 예방 요령과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고 이를 학보에 게재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다단계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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