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사상 최대 폭염으로 '찜통교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실현할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안 의원의 결의안은 추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으로 구분된다. 주택용에는 6단계 누진요금제가 적용되고, 일반용·교육용·산업용에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된다.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란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계절(여름·겨울)과 시간대(최대부하)에 높은 요금을,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적은 계절(봄·가을)과 시간대(경부하·중간부하)에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교육용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본금은 피크(peak·최고조)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피크 전력 사용량은 1년 중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한 날의 요율(料率·요금의 정도나 비율)이다. 문제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금 비중이 다른 전기요금 기본금 비중보다 높다는 것. 이러한 요금체계 때문에 학교의 전력 사용량이 미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부담 단가는 높게 책정되고 있다.
안 의원은 "초·중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약 17% 이상 비싼 실정"이라면서 "이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전기료 중 기본요금 비중이 산업용 20.7%, 농사용 18.4%임에 비해 교육용은 43.3%에 달하는 등 현행 전기요금 산정 체계상 초·중등학교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기본요금 비중이 다른 용도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도 전국 1만 988개의 초·중등학교 중 여름철에는 26.5%, 겨울철에는 42.6%의 학교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냉·난방 기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한정된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요금 비중이 너무 커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사용할 예산이 부족,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렇듯 매년 학교의 찜통교실, 냉골교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따라서 전기요금 체계 개선 방안 하나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부과되는 교육용 전기요금 기본금 부과 기준 개편을 포함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교문위의 결의안 의결에 환영 의사를 표시하며 나아가 정치권이 '전기사업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총은 "국회 교육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가 '교육에 여·야가 없다'는 자세로 전기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협치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다만 결의문 채택에만 머물지 말고 '가장 덥고, 가장 추운 곳이 학교다'라는 불명예를 정부와 정치권이 반드시 씻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전기사업법'을 개정, 근본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즉 전체 전기요금의 43%를 차지하는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피크전력 사용량'에서 '1년간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개선하고 또는 '전력량 요금단가'를 '농사용 요금'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총은 "학교현장은 여름과 겨울철만 되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냉·난방기를 가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폭탄 부담과 학생, 학부모 민원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올해는 여·야 정치권과 교육계는 물론 국민의 관심과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찜통교실·냉장고교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적극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민석 의원 역시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하고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전기요금은 농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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