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2016년도 정부 추경 예산안이 22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9331억 원 증액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금까지 법정 의무지출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 추경예산을 활용해 조속한 시일 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추경 예산은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당초 예산을 상회함에 따라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조 5천여억 원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교부금도 1조 9,331억 원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비율에 따라 보통교부금 1조 8,558억 원(96%), 특별교부금 773억 원(4%)이 증액 편성된 것.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증액되는 교부금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민생 안정 등의 추경 취지를 감안해 누리과정과 교육환경개선 등의 용도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까지 법정 의무지출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부금이 증액되더라도 어린이집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일부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청은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그동안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하다가, 교부금이 대폭 증액되어 재정 여건이 확충되었음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7월 26일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심의를 거쳐 8월 12일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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