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을) 맞을 놈이 여기 때려라 저기 때려라 한다]
죄를 지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제 좋을 대로 요구함을 비웃는 말.
출처: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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