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리로 쫓겨났던 구 재단 인사가 복귀한 7개 대학에서 정이사 선임이후 대학법인 지원은 줄어든 반면 교비 적립금은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구 재단 복귀 7개 사립대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법인전입금은 임시이사 시절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2009년 113억 원에서 2013년 75억 원으로 3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별로는 조선대가 2009년 37억 원에서 2013년 9억 원으로 줄었으며, 세종대도 2009년 23억 원에서 2013년 10억 원으로 감소했다. 상지대도 2009년 3억 원에서 2013년 9,800만 원으로 1억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지원했다.
<표1>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법인전입금 변동 현황 (단위, 천원)
| 대학명 | 2009년(A)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B) | 증감액(B-A) |
| 영남대 | 4,636,247 | 4,860,018 | 1,928,843 | 1,358,872 | 4,500,000 | -136,247 |
| 조선대 | 3,687,932 | 3,566,000 | 3,300,000 | 3,300,000 | 909,495 | -2,778,437 |
| 광운대 | 0 | 0 | 50,000 | 331,262 | 553,408 | 553,408 |
| 상지대 | 298,484 | 31,449 | 164,589 | 385,831 | 98,000 | -200,484 |
| 세종대 | 2,311,052 | 2,928,430 | 1,087,480 | 1,505,480 | 1,000,000 | -1,311,052 |
| 대구대 | 20,000 | 20,000 | 20,000 | 30,000 | 70,815 | 50,815 |
| 동덕여대 | 310,805 | 258,836 | 1,045,128 | 395,600 | 369,770 | 58,965 |
| 7교 합계 | 11,264,520 | 11,664,733 | 7,596,040 | 7,307,045 | 7,501,488 | -3,763,033 |
| 주1) 법인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 ||||||
또한 학교법인은 교·직원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의 법인부담금(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2013년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평균적으로 20%에 불과했다. 전체 사립대학들이 평균적으로 54.2%(2012년 기준)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해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조선대 14.1%, 광운대 12.5%, 동덕여대 11.5% 등 이었으며, 특히 상지대 2.9%, 대구대 0.0%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전액을 사실상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표2>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2013년 교직원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단위 : 천원, %)
| 대학명 | 법정부담금(A) | 법정부담전입금(B) | 부족액(B-A) | 부담률(A/B) |
| 영남대 | 7,458,879 | 3,371,086 | -4,087,793 | 45.2 |
| 조선대 | 6,387,370 | 900,000 | -5,487,370 | 14.1 |
| 광운대 | 2,663,743 | 332,158 | -2,331,585 | 12.5 |
| 상지대 | 2,231,482 | 64,920 | -2,166,562 | 2.9 |
| 세종대 | 3,722,852 | 1,000,000 | -2,722,852 | 26.9 |
| 대구대 | 4,826,353 | 0 | -4,826,353 | 0.0 |
| 동덕여대 | 2,258,434 | 260,000 | -1,998,434 | 11.5 |
| 7교 합계 | 29,549,112 | 5,928,164 | -23,620,947 | 20.1 |
주1) 법정부담금 = 교원법정부담금 + 직원법정부담금
※ 자료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정 의원은 “교육부가 구 재단 복귀 대학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고 있다” 며 “7개 법인 모두 2012~2013년 교육부 승인을 받아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 상지학원(상지대 등), 영광학원(대구대 등)은 신청액 100%를 승인 받았고, 영남학원(영남대 등), 동덕여학원(동덕여대)은 70% 내외로 승인받았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교육부 승인 아래 대학과 부속병원 등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중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지만 ‘교육부 승인 심사 조항’이 마련된 이유는 학교회계 부실을 방지하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교육부는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대학에 대해서는 법인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승인을 최소화했어야 하나, 구 재단 복귀 7개 법인 모두에게 학교부담을 승인함으로써 관리·감독 부실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표3> 구 재단 복귀 7개 법인, 2012~2013년 사학연금 학교부담 신청 및 승인현황 (단위 : 천원, %)
| 법인명 | 대학 및 부속병원명 | 신청액(A) | 승인액(B) | 승인율(B/A) |
| 영남학원 | 영남대, 영남이공대, 영남대 부속병원 | 20,868,000 | 14,042,572 | 67.3 |
| 조선대학교 | 조선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조선대치과병원, 조선대부속병원 | 16,154,000 | 8,722,153 | 54.0 |
| 광운학원 | 광운대 | 3,078,701 | 3,078,701 | 100.0 |
| 상지학원 | 상지대, 상지영서대 | 4,007,265 | 4,007,265 | 100.0 |
| 대양학원 | 세종대 | 2,279,694 | 1,054,000 | 46.2 |
| 영광학원 | 대구대, 대구사이버대 | 6,369,947 | 6,369,947 | 100.0 |
| 동덕여학단 | 동덕여대 | 2,604,000 | 1,894,149 | 72.7 |
| 7개 법인 합계 | 55,361,607 | 39,168,786 | 70.8 | |
주1) 신청액 및 승인액은 2012, 2013년 합산액
주2) 밑줄은 해당 법인의 4년제 대학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법인의 대학 지원은 부실한 반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은 크게 늘었다. 영남대가 2009~2013년 4년간 410억 원(33.2%) 늘었고, 광운대 188억 원(35.9%), 세종대 169억 원(25.6%), 상지대 30억 원(17.3%) 증가했다.
<표4>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교비적립금 변동 현황 (단위 : 천원, %)
| 대학명 | 2009년(A)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B) | 증감액(B-A) | 증가율 |
| 영남대 | 123,531,616 | 131,879,205 | 143,802,874 | 151,485,561 | 164,578,894 | 41,047,278 | 33.2 |
| 조선대 | 99,739,690 | 96,988,029 | 92,639,431 | 93,541,968 | 95,953,708 | -3,785,982 | -3.8 |
| 광운대 | 52,260,724 | 61,578,434 | 63,144,776 | 67,033,345 | 71,046,936 | 18,786,212 | 35.9 |
| 상지대 | 17,518,526 | 21,154,864 | 19,715,224 | 19,822,441 | 20,542,786 | 3,024,260 | 17.3 |
| 세종대 | 66,094,686 | 75,399,321 | 80,562,812 | 84,552,214 | 83,031,935 | 16,937,249 | 25.6 |
| 대구대 | 120,413,119 | 116,832,736 | 121,421,764 | 125,896,828 | 126,753,178 | 6,340,059 | 5.3 |
| 동덕여대 | 241,044,061 | 255,532,257 | 246,463,446 | 247,475,617 | 249,587,730 | 8,543,669 | 3.5 |
| 7교 합계 | 720,602,422 | 759,364,846 | 767,750,327 | 789,807,974 | 811,495,167 | 90,892,745 | 12.6 |
주1) 음영 표시 : 정이사 선임 연도
주2) 교비회계적립금 = 원금보존적립금 + 임의적립금
※ 자료 :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기준
이처럼 구 재단 복귀 대학들은 재정적 기여는커녕 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역할조차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구 재단에 대학을 돌려줘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원칙에만 집착해 정이사를 선임한 결과다.
이와 관련하여 정 의원은 “교육부는 비리를 저지른 구 재단 복귀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분위를 폐지하고, 정이사 선임 대학에 관리․감독을 강화해 법인 지원이 확대되고,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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