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특성화사업에 5년간 총 1조 투입

최창식 / 2013-11-03 10:44:10
지역인재 균형 등 '지방대학 육성특별법' 조속 추진

내년 지방대학 재정지원 규모가 4500억원으로 전년대비 800억원 늘어난다. 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내년 1931억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5년간 총 1조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되며 '지역인재 균형' 도입 등 '지방대학 육성특별법' 제정이 곧 가시화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된 지방대학 육성방안 5대 중점과제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대학의 발전적 기능 전환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제시 등, 시안과 크게 달라진 사항없이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재정지원 확대 현황>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발전적으로 확대·개편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은 2014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500억원 증액되어 1931억원이 투자되면 5년간 총 1조원 규모의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 400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에 2467억원 등 다른 사업들의 예산도 일부 증액된다.


연구지원에 있어서도 BK21 PLUS의 지방대학 지원 비율을 올해 24%에서, 내년에는 35%로 증가시켰으며, 향후 학술연구 지원사업도 2017년까지 50%로 증액시켜나갈 계획이다. 또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기존 1년 단위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5년 단위 사업으로 보완하여 설계되며 기관단위가 아닌 사업단 단위 지원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원분야는 대학 자율 특성화 분야와 국가 전략 특성화 분야로 나뉘어, 대학이 스스로 강점 분야를 특성화 하도록 하면서도, 특정 분야에만 몰릴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분야의 육성을 장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문사회·자연계, 보호 학문분야, 국제화, 융복합, 타부처들이 추진중인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 등은 별도로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학 차원의 구조개혁 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 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의 효율화를 위한 국공·사립의 구분 여부, 권역 및 대학규모에 따른 구분 여부, 선정 단위·방법, 한 학교당 지원가능한 사업단 수 및 예산액 제한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계획안을 오는 11월중 발표하고,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추진하는 등 지방대학 우수인재 유치와 지역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취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인재 균형’ 등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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