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육성해법 '지원-구조개혁' 이원화

최창식 / 2013-07-31 19:34:11
교육부 '지방대학 육성방안' 발표

교육부는 31일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대학의 발전적 기능 전환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등 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특징은 우수대학은 지원을 강화하고, 부실대학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점, 또 대학만의 고립된 발전이 아닌 지역과 연계된 특성화 발전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생, 교수 및 연구자의 실질적 행복 구현에도 중점을 둔다는 점, 재정지원과 함께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추진하여 정책적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점,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틀 아래, 대학이 여건과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도록 한다는 점이 이번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특징이다.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병행 추진>


교육부는 2014년부터 대학의 강점분야, 지역의 산업수요 등을 반영한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해 육성할 방침이다.


특성화 분야의 목표는 정부가 제시하고, 특성화 방향 및 방법 등은 대학이 스스로 정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학과, 학부, 특성화된 프로그램 단위로 신청가능하고 선정평가는 대학기본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포함한 특성화 역량 지표를 개발·적용하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문·사회·자연·이공·예체능도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이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설계하여 발전시킴으로써 대학 경쟁력 제고 및 대학별 특색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우수 지방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2014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대학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이력과 성과를 분석하여 지역거점으로서의 시너지 효과 창출 여부를 평가, 학부교육 혁신역량 및 지역기여 프로그램 등의 실적도 반영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은 정부지원 아래 선도대학 타이틀과 함께, 다른 지방대학과 교류협력 및 선도 등 지역의 거점(hub)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평가 체제를 지역·대학별 특성을 반영하고, 대학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환할 계획이다.


대학의 실질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량적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정성적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또 지방대학이 스스로 발전유형에 따라 특성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재정지원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재정지원 사업 개편 통한 재정지원 확대>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새롭게 개편할 예정이다.


교육역량강화 사업은 지방대학특성화·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전환되고,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 사업·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지역혁신인력양성 사업·BK21 사업은 승계·확대하여 추진한다.


재정지원 사업 개편을 통한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실시되고 있는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 사업은 다양한 교육 우수모델 구축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확대할 예정이며,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BK21 플러스 사업의 지방대학 지원 비중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한해 이르면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의 도입을 추진하여 지역의 우수인재가 소재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방대학이 해당 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중 일정비율을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며 지역 범위·모집 단위 및 비율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방대학생에 대해서는 공무원, 공공기관에 대해 ‘지방(역) 인재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등을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학생 입학 단계부터 희망 진로를 파악,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실질적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 취업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대학 기능의 발전적 전환>


교육부는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의 창조경제 견인 및 문화·평생교육의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교수·연구원의 창업 겸직기간 연장, 대학에 창업트랙 신설, 창업 휴학제도 등 창업활성화 지원 제도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직업교육 프로그램, 인문․예술 강좌, 노인층 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지역주민을 위한 전주기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방대학의 시설·인적자원을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교육부는 위와 같은 지방대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금년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안정적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산업체, 지자체 및 지역단체, 타 부처와의 연계·협력도 강화하게 되며 지방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전문가, 산업체,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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