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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를 비롯하여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법정위원회이다.
특히 황 교수는 이번 위원회에서 대학과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관련 시책 추진에 필수적인 규제특례 부여, 관리·감독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게 된다.
황성원 교수는 “지역 고등교육 발전의 핵심 심의 기구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학과 지방정부가 시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규제 특례를 검토·부여하고, 특성화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전문성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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