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민원센터, 개인과외교습자 교육청 신고 확대에 따른 해외 학력서류 인증 지원

임춘성 기자 / 2026-10-13 14:20:46

AI 생성 이미지

[대학저널 임춘성 기자] 한국통합민원센터가 개인과외교습자 교육지원청 신고를 준비하는 해외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최종학력증명서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등 해외 학력서류 인증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과정에서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되며, 해외 대학 출신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정한 제출 기준에 맞춰 학력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개인과외교습 대상도 최근 확대됐다. 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과외교습 대상에 기존 초·중·고등학교 학생뿐 아니라 유아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비를 받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해야 한다.

현행 제도상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에 인적사항과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등을 기재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대학·대학원 등에 재적 중인 학생은 신고 예외 대상이지만 휴학생은 제외되며, 신고 대상자가 신고 없이 개인과외교습을 진행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과정에서는 신분증과 최종학력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게 된다. 특히 해외 대학 출신자는 학력서류의 발행 국가와 관할 교육지원청의 제출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일부 교육지원청은 해외 대학 최종학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을 요구하고 있어, 신고 일정에 앞서 필요한 인증 방식과 번역 등 추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에 활용되는 해외 대학 졸업증명서와 학위증명서 등 학력서류를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 공증촉탁대행, 국내외 배송까지 필요한 업무를 연계해 지원한다. 국가별 인증기관을 각각 알아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국내 교육지원청 제출에 필요한 해외 학력서류를 원스톱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한철민 본부장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신고자의 학력과 관할 교육지원청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해외 대학 학력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발행 국가에 맞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번역 등의 절차와 소요 기간을 고려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