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수능 모의평가는 본고사에 앞서 연 2회 시행되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이 수능 모의평가를 응시할 경우 출신학교나 교육청 등에 방문해 응시원서와 함께 응시료를 현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응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며 “또 원서접수처인 출신학교 등에 직접 방문해 유료로 발급받아야 했던 성적증명서를 온라인 방식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응시료 환불 기준을 수능 본고사에 준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25건으로 올해 전년 대비 5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을 보면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불편 47.5%(535건) ▲성적증명서의 발급 절차 불만 45.0%(506건) ▲응시료 납부 불만 3.4%(38건) ▲응시료 환불 불만 1.9%(22건) ▲시험장소의 접근성 불편 0.9%(10건) ▲기타 1.3%(14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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