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공공 공사에서 자재 바꿔치기 행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

부산 ‘일광지구 4BL 통합공공임대주택(이하 일광지구)’ 시공사인 ㈜동원개발 컨소시엄(삼미건설, 창비건설 등)이 싸구려 마감재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 청렴감사실은 일광지구의 비KS 마감자재 품질관리 특별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동원개발은 당초 설계 및 시방서에 명시된 KS 인증 제품과 다른 미인증 KS 마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로 ㈜동원개발은 부산도시공사의 ‘주의3’ 조치를 받은데 이어 국토관리청부터 ‘벌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일광지구’에서 적발된 사례는 단순한 생활 불편 사항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설 현장에서의 부적합 자재 사용은 향후 잦은 하자와 유지보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과 입주민의 주거 질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등에는 부적합 자재를 사용한 시공사와 관련 기술자에게는 ‘벌점’이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현재 ㈜동원개발은 일광지구를 비롯하여 ▲창원무동 27블록 공동주택 ▲해운대 중동 공동주택 ▲광주중앙공원 공동주택 및 공원조성 공사 ▲대명·이천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광안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사상공원조성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평택 브레인시티 공동주택 등 다수의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동원개발 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공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실시공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28일 열린 제333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진수 의원은 “부산을 대표하는 중견 건설사가 공공 공사에서 자재를 바꿔치기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부산도시공사가 이를 단순히 ‘주의’ 조치로 넘어가려는 것은 시공사의 기만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법적인 벌점 부과 외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자체 내규를 통해 감리 실수가 확인된 회사에 대해 향후 입찰 배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도 “벌점 통보 방식은 통지서를 등기로 보내는데 보통 1주일 안에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통지서를 수령하고 기간 내 이의 신청을 받고, 기관이 판단해 적법할 경우 벌금 심의를 열어 최종 부과하는 절차를 가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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