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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교수는 서울대 재직 중 2016년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임기를 마친 후 2023년 서울대 로스쿨에 돌아와 예비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대법관을 마치고 법학 분야 학회 회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교수는 “민법 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실무계뿐만 아니라 외국 학계와도 활발하게 교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민사법학회는 1957년 창립하여 법학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회원 수가 500여명인 민사법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이다. 민법 제정 이후 민법학의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민법 개정과 민사특별법의 제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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