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도 시간제등록생 수업 운영 규제 완화된다

한국방통대 및 사이버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업 가능
일·학습 병행 학습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지선

ljs@dhnews.co.kr | 2022-08-30 12:00:00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업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사진=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앞으로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업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시간제등록생 제도란 고교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가 해당 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고 시간제로 등록해 정규학생과 동일한 수업 및 평가를 받는 교육제도다.


정규 대학생이 아닌 성인들에게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의 교육과정을 시간제로 개방한 것이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원격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하는 경우 기존에는 정규학생과 함께 수강하는 '통합반'만 개설할 수 있었우나, 추가로 '별도반' 즉 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될 방침이다.


앞으로 원격대학이 다양한 학습자 수요에 따른 맞춤형 수업을 위해 시간제등록생 운영 방식을 선택할 경우, 학칙으로 통합반·별도반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선으로 학습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됐고, 선택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는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교육부)

최성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개설 및 운영 방식이 다양화되고, 특히 일·학습을 병행하는 학습자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환경 변화 흐름에 맞지 않거나 원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해 규제완화의 혜택이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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