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 옛 창원지검 진주지청 주차장 부지 국유재산 사용 승인받아
기재부, 경상국립대와 한국방송대 요청내역 사용 승인
오혜민
ohm@dhnews.co.kr | 2022-06-17 10:31:04
[대학저널 오혜민 기자] 경상국립대학교는 옛 진주지원·진주지청 부지에 위치한 지역혁신청년센터의 주차장 부지 1517.6㎡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최종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경상국립대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대도 경남지역학습관 이전 예정 부지인 옛 진주지원 부지에 대해 지난 10일 함께 국유재산 사용승인을 받았다.
경상국립대는 지난해 체결한 ‘경상국립대-한국방송통신대-진주시 간 옛 법원·검찰청 부지 활용 협약’에 따라 지난 1월 옛 검찰청 주차장 부지, 한국방송대는 옛 법원 부지에 대해 각각 기재부에 국유재산 사용승인을 신청해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다.
경상국립대는 협약에서 옛 검찰청 주차장 부지 사용과 공동 활용, 지역민 대상 교육공간 등을 제공하고, 한국방송대는 옛 법원 부지에 경남지역학습관을 이전·신축하고 주차장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의 경남지역학습관은 경상국립대가 사용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부지 내 시유지를 무상대부 허가하기로 했다.
특히 옛 진주지청과 진주지원 전체 부지에는 현재 국유재산과 진주시 소유의 공유재산이 혼재하고 있어 각 기관이 재산관리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상국립대는 진주시와 이번 부지 사용 승인 후 남는 부지(옛 진주지청·진주지원 청사 뒤편)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양 대학과 진주시가 지역 발전을 위해 윈윈(win-win) 전략을 추진한 성과”라며 “이후 추진할 잔여 부지와 한국방송대 경남지역학습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승인, 추가 확보를 통해 통합대학 발전과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국가거점국립대로서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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