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 임금 정상화 촉구

연세대, 한국어학당 수업료 수입 11% 증가했으나 임금 동결 방침
대학 직원 인건비는 7% 올려…임금 인상 및 강의 외 노동시간 인정 촉구

백두산

bds@dhnews.co.kr | 2022-04-18 14:43:32

연세대학교 정문. 사진=대학저널DB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이 연세대에 임금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어학당 수업료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고수, 임금협상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쟁의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지부는 18일 이같이 밝히며 지난 15일 조합원 총회 투표에 따라 쟁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9차례에 걸쳐 연세대 총장과 임금단체교섭을 했으나 학교측은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해 교육 노동의 최전선에 종사하는 강사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연세대 한국어학당 수업료 수입이 11%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동결과 강의 이외 노동의 노동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강의 수가 감소하면서 한국어 강사들은 1년에 1000만원이 겨우 넘는 임금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으나, 학교 측은 대학 직원들의 인건비를 7% 이상 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측은 한국어교육 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비전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연세대는 지부 사무실을 외딴 곳에 배치하고,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임금 지급을 수시로 지연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동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한국어학당지부는 지난 15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합원 94.6%의 투표 참여와 98%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돌입을 가결했다.


이들은 연세대에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임금 인상과 강의 외 노동시간을 인정하고 합당한 임금을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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