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이수‧학점기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 시험, 교육감 위탁 필기시험 예외조항 마련
예체능은 실기, 전문교과는 자격증으로 대체
이승환
lsh@dhnews.co.kr | 2022-03-15 13:38:32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은 교육과정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또한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시 치르는 필기시험은 일부 예외사항에 부합할 경우 실기나 국가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을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와 위탁기관 등도 정했다.
또한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학교운영위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정비해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재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입학 여부 등을 허가하는 외국인 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과 전학, 편입학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학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현재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교육감에게 위탁해 치르는 필기시험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예외사항은 ▲실기시험을 치르는 예체능교과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대체하는 전문교과 등 필기시험 외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거나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학교 규모에 따라 확대하고, 징계 의결의 재심의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해 징계 심의의 공정성을 높였다.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포함되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의 범위를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으로 정했다.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와 장소 등을 공지하도록 해 학교 구성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사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안전사고로 인한 요양 중 간병료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청구절차 등을 마련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의 지급요건 및 지원금액 등을 규정했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도 개정됐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하며, 관련 조문의 용어 중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했다. 심의회 심의사항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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