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생 30% 이상 참여 인권센터운영위원회 구성 의무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학 인권센터 세부 설치‧운영 기준 마련
센터 내 상담자 안전 보장 위한 CCTV, 비상벨 설치 공간 갖춰야
교육부, 1학기 계도기간 운영...시범사업 통해 인권센터 운영 선도 7개대에 각 7천만원 지원

이승환

lsh@dhnews.co.kr | 2022-03-15 10:00:00

지난해 11월 창원대 캠퍼스에서 열린 ‘인권존중 UP 인권가치 UP 인권마음 UP’ 프로그램 진행 모습. 사진=창원대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앞으로 대학은 교내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운영위원회 학생 위원은 전체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인권센터는 상담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CC(폐쇄회로)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이 지난 해 3월 개정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학은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교직원과 학생, 인권관련 전문가 중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한 신설 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했다. 인권센터장의 자격도 부교수 이상 교원, 인권 보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도록 명시했다.


인권센터 인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과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도록 했다.


아울러 상담과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CCTV와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갖추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대학 인권센터 설치와 운영기준을 안내한다. 아울러 인권센터가 대학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 모형(모델)을 개발한 7개대를 선정해 대학 당 7천만원 내외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3월부터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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