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습결손 해소 위해 보충 지도 프로그램 대폭 확대

교육부, ‘202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 발표

임지연

jyl@dhnews.co.kr | 2022-03-11 14:55:01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초래된 학습결손 예방과 교과보충 등 교육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충 지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3단계 방역 안전망을 안착시켜 대면수업을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 등을 위한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해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하고,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 국가·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초학력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교육활동 위축, 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사교육을 늘리는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판단 하에 대면수업을 확대해 학사 운영 정상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1단계: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와 자가진단앱 활용 ▲2단계: 학교별 접촉자 자체조사 및 긴급대응팀 운영 ▲3단계: 이동식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이동 검체팀 운영 등 3단계 방역 안전망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기간제교원, 강사, 퇴직교원 등 교육(지원)청별 계약제 교원 인력 확대, 보결전담인력 확대 배치 등을 통해 교원 확진 등에 따른 수업 결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인 단위 등교중지 학생을 대상으로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 등 학생 맞춤형 대체학습을 제공, 학생의 수업참여와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한다.


이외에도 증설된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과 학교 무선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체수업 시 즉각적으로 필요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원격교육 학습 환경을 유지해 학습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더불어 교육부는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취약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복지안전망을 기존 44개에서 110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고, 학생 지원 기관(사업)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맞춤 지원하는 ‘학생 통합진단·지원 체제’를 시범 운영 후 확대한다.


학생 통합진단·지원 체제 체계도. 자료=‘202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종합계획도 수립, 추진한다. 국가·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초학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시행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구성·운영 ▲기초학력 진단검사 내용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교육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이다.


방과후학교도 정상화된다. 코로나19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이 제한되며 초등 예체능 등 보충 수요가 사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를 학사와 연계해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정규수업 내용을 보완하는 교과, 특기적성 등으로 운영해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부모 수요와 시도별 여건에 따라 돌봄 운영시간을 19시까지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생의 개별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처방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적용 시스템을 과목별로 확대 운영하고, 2025년에 ‘케이(K)-에듀 통합 플랫폼’을 전면 개통해 개방형 유통시스템 구축, 자기주도 학습체계 지원, 학습관리 고도화 등을 통해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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