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안전관리 강화된다…안전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작업 환경, 장비‧소재, 이용 방법 등 3D프린팅 이용 안전 강화

백두산

bds@dhnews.co.kr | 2022-03-08 12:00:00

3D프린팅 후가공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가 3D프린팅을 활용해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한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계원예술대 제공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정부가 3D프린팅 이용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 제공과 지원체계 구축을 비롯해 안전점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장비 보급 확대 등 3D프린팅 이용자 안전 확보와 3D프린팅 산업 진흥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8일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3D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안전기술 R&D ▲공공조달 3D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D프린팅 안전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과 체계적인 이행‧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우선,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 제공과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3D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안전하게 3D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 배포 시 3D프린팅 작업 시 방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과 그 인체 영향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해 작업 안전 경각심을 제고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에게 안전정보와 안전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센터에는 교사 커뮤니티 등 3D프린팅 이용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 채널을 구축해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3D프린팅 지원센터를 3D프린팅 안전환경의 모범 모델로 구성해 일반이용자‧기업 대상 견학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D프린팅 지원센터는 오는 4월 개관 예정이다.


3D프린팅 안전 이용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매년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연구기관, 학교, 메이커스페이스 등 3D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3D프린팅 안전이 미흡한 학교는 3D프린팅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3D프린팅 담당 교사의 안전 이용실태 점검 등을 위해 3D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장비 보급도 확대된다.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3D프린팅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한다.


3D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홍보 확대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3D프린팅을 사용하는 R&D과제 및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작업환경이 요구된다.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을 기반으로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안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해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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