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대출금리 1.7%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일반대학원생까지 확대
상환기준소득 2394만원으로 인상...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 재학 중 이자 면제
이승환
lsh@dhnews.co.kr | 2022-01-04 06:00:00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올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5일부터 시작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까지 확대되며, 저소득층‧다자녀 가구의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된다. 학부생은 성적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출금리는 1.70%로 동결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청년층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의 의무상환 개시여부와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은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됐다.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도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에서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됐다.
또한 학부생은 성적요건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C학점 이상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 학생은 올 1월 1일부터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특히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돼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시행과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을 반영해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여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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