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대상 범위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기준 정비…소득·재산 조사 방식 개선
황혜원
yellow@dhnews.co.kr | 2021-12-28 10:00:00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대학원생도 오는 1월 1일부터 취업 이후 학자금을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ICL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대학원생의 지원 범위와 상환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ICL 대상은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했으며 ▲대출 자격요건 가운데 성적과 신용 요건을 폐지했다. 또한 ▲저소득,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고 ▲파산 시 면책 범위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포함키로 했다.
대상 범위는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다.
ICL을 받은 대학원생의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학부생과 동일한 만 65세 이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율은 학부생 대비 높은 등록금에 따른 대출액 증가 예상과 학위 취득 이후 상환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학부생 보다 5% 포인트 높은 25%로 책정했다.
또한 개정령안은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 ‘상환액이 졸업 후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없는 자’, ‘상환 개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자’에서 ▲상환액이 졸업 후 5년이 경과될 때까지 대출원리금의 10% 미만인 자 ▲상환액이 졸업 후 15년이 경과될 때까지 대출원리금의 30% 미만인 자 ▲상환액이 졸업 후 25년이 경과될 때까지 대출원리금의 50% 미만인 자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졸업 후 일정기간별 대출원리금 상환액 구간을 설정해 장기미상환자 지정·관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된 사람이 설정된 구간 금액 이상으로 상환할 시에는 장기미상환자에서 즉시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기미상환자 대상 주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미상환자 의무상환액의 납부 기간(30일이내)을 명확히 규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미래에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교육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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