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수능 성적표 공란, 대학가는 ‘대혼란’
대학가 “결정 늦을수록 대학가 혼란 가중…교육부의 빠른 결단 필요”
전형 일정뿐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기준, 수시 이월인원, 변환표준점수 등에도 영향
백두산
bds@dhnews.co.kr | 2021-12-10 15:06:17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수험생에게 배부된 가운데 대학가는 법원 판결과 교육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판결과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수시 모집 최종 발표부터 정시 모집까지 이어지는 대입 전형이 연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일 대학가의 한 관계자는 “늦어도 주말까지는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며 “16일에는 수시 최종합격자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 이후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학년도 대입 일정을 보면, 12월 16일에 수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대부분의 대학이 17일부터 합격자의 예치금 납부가 시작된다. 예치금 납부를 통해 수시 입학 포기자를 확인한 후 해당 인원을 수시 이월인원으로 발표한다. 12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모집에는 이들 수시 이월인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각 대학 입학팀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집중하고 있다.
대학에서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때문이다. 많은 대학들이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정해두고 있는데 10일 배부된 성적표에 생명과학Ⅱ 성적이 빠져 최종합격자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생명과학Ⅱ는 의대나 서울대 등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응시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 오류 판결이 나와 전원 정답 처리가 될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1~2점 하락하는 등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평가원에서 최초 발표대로 그대로 갈 경우 이후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 중복 합격자 발생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 소재 대학 입학팀 관계자 A씨는 “생명과학Ⅱ 점수가 변동될 경우 각 대학의 변환표준점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부에서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 대학 입학팀 관계자 B씨는 “구제 여부는 별개로 보고 일단 전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구제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이전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학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결정”이라며 “시점이 늦어질수록 대학가의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관련 본안 재판은 10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대입 일정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