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예외 인정…"기존 법률로 관리"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황혜원
yellow@dhnews.co.kr | 2021-12-09 17:36:33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예외 범위로 인정돼 기존 법률에 따라 관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사진)은 9일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 1월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인문사회분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비 계상과 연구노트 작성 관리 의무를 부과해 연구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학문분야의 연구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현행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과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을 예외범위로 인정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아닌 기존 법률에 따라 관리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합 관리한다는 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인문사회분야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와 방향성과 연구방식이 다르다”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과기부와 과방위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온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인문사회와 문화예술분야 연구의 고유성과 독창성이 존중받고, 이를 통한 대학교육의 혁신과 인력 양성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 개발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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