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우선 신청 대상 지정
7일 국무회의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이승환
lsh@dhnews.co.kr | 2021-12-07 10:00:00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우선 신청 대상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우선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으로 정해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넓혔다.
또한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그 외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했다.
한편 국회 심의에서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예산이 141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확대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인원이 2021년 1만5천명에서 내년에는 3만명으로 2배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단가는 연 35만원으로 동일하다.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청 접수는 내년 1월 중 공고될 예정이며, 신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약 3만명에게 이용권(바우처)를 발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용자는 전국 약 1700여개 사용기관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 수강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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