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심의위 구성 시 학생과 협의 의무화한다
정부, 4개 분야 17건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 발표
창업휴학기간 2년 제한 폐지...휴학 사유에 ‘창업활동’ 추가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등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
‘정부24’에 취업서류 일괄제출 원스톱 서비스도 구축
이승환
lsh@dhnews.co.kr | 2021-11-30 15:00:00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앞으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생과 협의가 의무화된다. 또한 대학생의 창업휴학기간 2년 제한 조항이 폐지되고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에 창업활동이 추가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개 분야 17건의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등록금 관련 논의가 균형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한다.
지난 해 10월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감면 시 학교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학생위원 참여를 강화토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법령의 실효성 미비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 제약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 등심위 구성 단위별 위원 수와 선임에 있어 학생과의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소집 요건 및 운영 방법, 위원 외 관계자의 참석·발언, 자료 열람도 가능해진다.
대학생들의 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해 취·창업 기회를 넓힌다. 구체적으로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대학혁신지원비 지원 대학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진로탐색학점제 등 진로설계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진로교육 제공 대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 친화적 대학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휴학기간 2년 제한을 폐지하는 등 학사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현재 대학은 창업휴학, 학점교류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창업휴학기간을 2년으로 권장하는 등 사실상 기간을 제한해 창업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휴학기간 2년 권장’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내년 3월 '대학창업운영매뉴얼'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창업휴학제가 안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업활동’을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추가한다.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학자금 체납 발생 즉시 국세청과 교육부 간 신속한 정보공유로 대출자의 현재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 의사를 확인하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상환유예를 지원하게 된다.
상환유예가 필요함에도 정보부족이나 복잡한 절차, 개인사정 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환액이 부과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국세청 직권 상환유예 근거 마련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내년 중 개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청년들이 취업 준비 때 10여종의 증빙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따로 발급받는 비효율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취업서류 관련 기관(웹사이트)을 직접 방문 또는 접속하지 않고 취업 희망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정부통합민원포탈인 정부24 내에 구축한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증빙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아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취업 희망 기관에 일괄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부 부처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민간 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채용연계형 인턴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에는 즉각적인 시정지시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인턴(기간제)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인턴제도가 정규직 취업으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중기부, 금융위 등 9개 부처에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신설 또는 보강한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는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이후 각 부처가 협업해 공동으로 마련한 첫 청년정책이다.
국무조정실과 9개 청년정책 전담부서는 이번에 발표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