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채무조정 시 최대 30% 원금 감면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 지원 위한 업무협약
학자금·금융권 대출 등 청년 다중채무자 재기 기반 마련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학자금대출 연체자, 신용회복위 통해 최대 30% 원금 감면,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이승환

lsh@dhnews.co.kr | 2021-11-22 12:00:00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유은혜 부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내년부터 학자금 연체자는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고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자금과 금융권 채무를 동시에 가진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관들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업무협약식에 이어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지고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교육부 제공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 신청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최대 30%의 원금 감면,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받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의 이번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명, 원금 기준 약 1천억원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자금대출의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부처·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뜻깊다”며 “사회 부총리로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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