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기금운용 내부통제 강화…"배우자·미성년 자녀까지 점검한다"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 배우자·미성년자 직계비속까지 금융 개인거래 점검 대상 확대

황혜원

yellow@dhnews.co.kr | 2021-11-18 15:57:53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사학연금 본사 전경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이 기금운용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사학연금은 18일 기금운용과 관련해 이사장과 감사, 상임이사 등 임직원과 배우자,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주식 등 개인거래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학연금은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의 기금운용 내부정보 이용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이번 기금운용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통해 국내외 상장·비상장주식 등 개인거래 점검 대상의 범위에 임원과 기금운용 임직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까지 포함시키는 규정을 마련했다.


주 이사장은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공적기관이 기금운용 임직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거래내역 등을 점검함으로써 기금운용 임직원의 내부정보 사적 이용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직문화가 한층 더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운용 내부통제는 기금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구체적인 행위준칙으로 ▲개인거래 제한·점검 ▲외부강의 신고 ▲공정한 직무수행 ▲특혜 배제 등이 있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해 4월 노사공동으로 중대비위 5無(무) 지속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 결의에서 기금운용 담당자가 누구의 명의로든 금융투자 행위를 금지하는 등 업무정보의 사적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내부통제 교육을 연중 실시해 준법감시인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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