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심위 운영 개선 추진…‘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심위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 선임방법, 임기 등 학칙으로 규정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중인 사항 등 필요 시 자료 열람 요청 근거 마련

임지연

jyl@dhnews.co.kr | 2021-11-15 12:00:00

교육부는 15일 대학-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을 위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전경.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교육부는 15일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입법 취지 실현과 운영 내실화 지원을 위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등심위 위원 구성 시 대학과 학생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단위별 위원 수와 위원 선임방법, 임기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소집 통지 기일과 안건 송부 기일을 정해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며 안건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학생과 교직원, 전문가 등 위원이 아닌 안건 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위원이 안건 심의와 관련해 대학 측에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중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 의사결정 중인 사항 등은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필요 시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과 학생, 관련 전문가와 등심위 제도와 대학 회계 구조, 예·결산 등 위원회 운영, 안건 심의에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작해 2022년 하반기에 대학에 배포해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등심위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대학생들이 제기한 대학 내 등록금 관련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등심위에서 학내 구성원이 함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등심위는 등록금은 대학생 학업뿐만 아니라 대학 재정여건과 깊이 관련된 사항이라는 판단 하에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지난 2010년 고등교육법으로 모든 대학에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난해에는 같은 법을 개정해 재난으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 선임 시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등심위의 기능을 확대하고 논의 구조의 균형을 도모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