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배분기준 정비
9일 국무회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고교 무상교육 지원 수요‧수입 항목과 고교학점제 운영 경비 수요 항목 신설
이승환
lsh@dhnews.co.kr | 2021-11-09 09:30:15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고교 무상교육 시행 비용과 고교학점제 운영 경비가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된다.
교육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배분기준을 정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다고 밝혔다.
우선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교육청·지자체가 분담해 부담함에 따라, 기존 지방세 외 수입예상액 측정항목 중 ‘공립·사립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하고,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국가 부담분(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부담분(전입금)을 수입과 수요항목에 신설·반영했다.
또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학점제 운영 경비를 수요 항목에 신설·반영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 중이며, 개정된 사항은 2022년 교부금 배분 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현장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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