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부금, 대학도 쓸 수 있게”…곽상도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학령인구 감소‧세수 증가로 교육청 예산 대폭 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백두산

bds@dhnews.co.kr | 2021-09-05 18:59:26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매년 사용하지 못하고 적립되는 지방교육청 예산을 대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증가로 불용된 교육청 예산을 활용해 고등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사진·국민의 힘, 대구 중구‧남구)은 5일 “지방교육청의 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용되지 못하고 적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고등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의견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매년 걷히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아무리 어려워도 교육만큼은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의 일환이었다.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세금이 올라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게 됐고, 이러한 세금이 교육예산으로 자동 배정돼 교육청에 돈벼락처럼 떨어지는 구조”라며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에서도 6조4천억원이 자동 지급된 바 있고, 내년 지방교육청 예산도 올해보다 12조원 늘어날 예정(83조원)”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10년 995만명에서 2021년 764만명으로 줄어들고 있고, 내년에도 20만여명이 더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비용도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에 전체 공무원 숫자는 13%늘었으며, 지방교육청 공무원은 38%나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못하고 쌓아둔 기금만 2조9천억원에 달한다는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당국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같은 17조3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고, 좌파 교육감들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0년 초반에 비해 2~3배 늘었음에도 ‘혁신학교’ 같은 교육 실험만 계속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 및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 금액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으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곽 의원 개정안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에 물가변동 뿐 아니라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보통교부금의 재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 및 행정 운영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것이 골자다.


곽 의원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입학자원 역시 급격한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청 예산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고 있다. 반면 대학에 대한 지원은 전체 예산의 0.9% 수준으로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매년 불용돼 적립되는 예산 중 일부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에 빠진 고등교육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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