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기회균형선발 시행 의무화...대학 적립금 운용 심의에 교직원‧학생 참여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8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선임제한 기간 2배 연장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에 직원‧학생 참여

이승환

lsh@dhnews.co.kr | 2021-09-01 13:35:34

앞으로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기회균형선발’로 모집해야 한다. 대학 적립금 등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에는 2명 이상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한다.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앞으로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기회균형선발로 모집해야 한다. 또한 대학 적립금 등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에는 2명 이상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한다.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에는 기존 교원 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도 참여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기회균형선발과 지역균형선발 등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차등적인 교육기회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선발이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모집인원 비율은 교육부 장관이 전체 모집인원의 1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해당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대학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모집비율과 선발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등 배려대상자에게 형평성 있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공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대학 등 사립학교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기존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교원과 직원, 학생 위원을 각각 2명 이상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 적립금 등 운용 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선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퇴직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1조와 22조는 학교법인 임원 선임의 제한과 결격 기간을 취임 승인 취소된 날로부터 5년, 해임 후 3년, 파면 후 5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결격과 선임 제한기간을 2배로 늘려 취임 승인 취소 후 10년, 해임 후 6년, 파면 후 10년으로 연장했다. 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조항도 신설해 학교법인 임원이 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퇴임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립학교법 제72조 3항도 신설해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해 인사 채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와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제17조 5항도 신설됐다.


교육공무원법도 일부 개정됐다. 교육공무원인 국·공립대학 교수 등이 직무와 관련해 사기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사기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교수 등이 학생 인건비 편취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징계절차 완료 전까지 직을 유지해 소속 대학원생 등이 계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도 일부 바뀐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이 대학의 장(총장)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해당 대학의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 및 학생과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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