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에 언론계 반발…“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 요구, “국회법 취지 무시한 반민주적 행태”

황혜원

yellow@dhnews.co.kr | 2021-08-20 10:36:26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대한언론인회, 관훈클럽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악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으며, 위헌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문체위 통과에 이르기까지 개정안이 처리된 과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국회법의 취지를 무시한 반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반대 의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는 여야간 이견조정을 위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숙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여당 몫으로 4명을 배정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개정안을 의결 처리해 국회법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보도는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돼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을 가짜뉴스의 발원지로 지목한 점”이라며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을 일반인의 공적으로 규정해 언론사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언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 재갈 물리기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반민주적 악법으로 전락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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