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보공시에 인권센터 등 성범죄 전담기구 현황 공개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결과 대학 정보공시와 연계
국립대 성범죄 사안처리 절차도 강화
올 10월 초·중·고 학생 약 360만명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이승환

lsh@dhnews.co.kr | 2021-08-12 15:20:00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오는 10월부터 인권센터 등 대학의 성범죄 전담기구 운영 현황이 대학 정보공시에 공개된다. 또한 국립대의 성범죄 사안 처리 절차도 기존 인권센터 주관에서 교내 감사·인사 담당기구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강화된다.


교육부는 12일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추진 중인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결과를 대학 정보공시와 연계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발표되는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는 전국 460개 대학(본교/분교/캠퍼스 구분)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조직과 인력, 조사·심의위원회 구성, 사건처리 규정 제정 여부 등 운영 현황이 공개된다.


국립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지침도 마련한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대학 부속기관인 인권센터 또는 센터 고충상담원이 주관해 조사·심의했던 기존 절차에 더해 학내 감사 담당 또는 인사·복무 담당 기구가 인권센터와 공동 주관하도록 해 가해자 조사·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또한 지난 3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도 내년 중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초·중·고 학생 성범죄 실태 파악을 위해 오는 10월 중 전국 초·중·고생 약 360만명을 대상으로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중 발표된다.


또한 학교 내 성비위 사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의 규모와 기능도 확대한다. 현재 14개 교육청에만 있는 전담조직은 내년까지 17개 전체 교육청에 설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기관의 성비위 사안은 국민적 우려가 크고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향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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