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고3 '학생 밀집도' 제외...초 1·2 거리두기 4단계에도 전면등교

교육부, ‘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
고3 제외 등 고교 학생 밀집도 방침 완화...고 1‧2 중 1개 학년 4단계서도 등교 가능
9월 6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지역 초‧중‧고 모든 학교 전면등교 가능

이승환

lsh@dhnews.co.kr | 2021-08-09 14:30:00

유은혜(사진 오른쪽) 부총리가 지난 6월 코로나19 학교방역 점검차 방문한 세종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은 전면등교로 2학기를 시작한다. 또한 백신접종이 개학 전 완료되는 고3은 학생 밀집도에서 제외돼 고3을 포함한 고교 2개 학년은 4단계에서도 지역과 학교의 자율적 결정으로 전면등교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거리두기별 학교 밀집도 기준을 완화해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등교수업을 최대한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고3의 경우 1차 접종이 지난 8일 마무리됐고 2차 접종도 20일경 마무리 되는 점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교육부 제공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개학 시점부터 9월 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전체 학생의 등교를 실시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설정해 등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고등학교 2학년을 등교 학년으로 설정한 경우 고2와 함께 밀집도 제외가 가능한 고3까지 포함한 두 개 학년 등교가 가능해진다.


같은 기간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지역은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초 1‧2는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해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 3 등교, 중학교는 3분의 2 등교, 고등학교 1‧2학년은 2분의 1 등교 혹은 전면등교도 가능하다.


변경 전에는 3분의 2 밀집도에서 고3이 매일 등교한다면 고 1·2는 격주 등교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변경 후에는 고3이 밀집도에서 제외됨에 따라 3단계에서는 고교 전체 학생 등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개학 3주 이후인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가 3~4단계에 머물더라도 등교는 확대된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의 경우 초‧중‧고 모든 학교급의 전면등교가 가능해진다. 다만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등교 대신 초등학교 3~6학년 4분의 3, 중‧고등학교 3분의 2 이상이 등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기간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이미 등교수업을 진행 중인 대상을 포함해 학교별 2/3 밀집도 내외로 등교가 가능하다. 초등학교 3~6학년은 2분의 1 이하,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 고등학교 1‧2학년은 2분의 1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학사 운영은 학교별 2학기 개학일정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일수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현재 40일 내외로 부여돼 있는 가정학습 일수를 수업일수의 30%인 57일 내외로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개학 전후 총 4주간 최대 6만명의 방역인력을 투입하는 방역집중주간을 운영하고 자가진단과 급식 등 방역지침을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9월 하순까지 불필요한 공문‧출장‧행사를 지양하고 교육부 사업도 축소·조정하며, 시도교육청의 종합감사 일정도 연기해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많이 어려운 시기지만 학교를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며 “교육부는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위기 상황 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아래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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