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중 첫 부동산 재산형성 과정 입력 의무화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나서
새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 제도’ 3월 중 수립·시행

장원주

strum@dhnews.co.kr | 2021-03-16 11:52:09

[대학저널 장원주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재산신고 대상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서 의무 등록을 시행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도교육청 인근 세종시에 대한 투기가 집중 조명을 받고, 일부 직원들이 세종시에서 거주하고 있어 투기 의혹을 전면 차단한다는 의지다.


15일 도교육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공직윤리 제도 강화를 위해 새로운 ‘충북도교육청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 제도’를 3월 중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급 이상(상당) 공무원과 감사·회계·회계·건축분야 공무원 등은 재산등록의무자로 본인, 배우자 및 본인 직계손비속의 부동산·동산 등의 올해 1월 1일 이후 제출된 재산신고서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수립된 제도에는 ▲재산공개대상자만 적용했던 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입력 재산신고대상자 전원에게 확대 적용 ▲모든 재산신고대상자에게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내역서 의무 등록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전 담당자 사전심사 실시 ▲재산등록의무자 사전·사후 컨설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 재산형성 과정 의무 입력 등으로 향후 공직자의 허위·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재산신고대상자 맞춤형 컨설팅으로 공직윤리제도 이해부족에 따른 재산등록 누락을 최소화해 공직자 재산신고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공직윤리제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번 제도 시행으로 바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본인도 부담을 느끼게 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투기가 원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지난해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조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재산등록심사 및 처분기준’을 개정했다. 올해부터는 ▲재산등록 신고 기피자 ▲재산심사 소명자료 불성실자에게는 징계 등의 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직윤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고현주 도교육청 청렴윤리팀장은 “최근 공직자 부동산 부정 의혹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는 만큼 공직윤리제도 강화를 통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청의 선제적 대응이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4급 이상(상당)의 지방(교육)공무원, 교육장, 5급 이하 7급 이상 감사·건축·회계관직 공무원 등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해 재산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윤리제도 운영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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